폐기처분
주문하신 상품 모두 또는 일부분의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
해당 상품을 세관 허가 후 통관장에서 폐기처분하게 됩니다.
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.
검역
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, 식물 또는 그런 가공품, 식품 등의
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 세관 지정 대상 품목에 한해서 실시합니다.
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 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