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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.
번호 |
배제대상 | 예시(빈번 반입품) |
1 |
의약품 | 파스,반창고,거즈,붕대,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,소화제,두통약,해열제,감기약,임신테스터기,발모제 등 |
2 |
한약재 | 인삼,홍삼 등 |
3 |
야생동물 | 멸동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(CITES) 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|
4 |
관련제품 | (예)상아제품,악어가죽 제품,뱀피 제품 등 |
5 |
농림축수산물 등 | 커피(원두 등),차,견과류,씨앗,원목,조제분유,고양이,강아지 사료,햄류,치즈류 등 |
6 |
검역대상물품 | 비타민 제품,오메가3 제품,프로폴리스 제품,글루코사민 제품,엽산 제품,로열젤리 등 |
7 |
건강기능식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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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
지식재산권 | 짝퉁 갑ㅇ,신발,의류,악세사리 등 |
9 |
위반 의심물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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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
식품류 주류 담배 | 비스킷,베이커리,조제커피,차,조제과실,견과류,설탕과자,초콜릿식품,소스,혼합조미료,담배,주류 등 |
11 |
화장품 | (기능성화장품(미백,주름개선,자외선 차단 등),태반화장품,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) |
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
통관목록 중 품명,규격,수량,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
기타세관장
확인대상물품 총포,도검,화약류,마약류 등
*위 표에서 설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용어로,식약처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상이할 수 있음